매년 3월 법인 결산이 종료되면 해당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갱신을 진행해야 하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소기업확인서도 해당 되는데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사이트
해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을 신청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결산 이후 다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문의는 일반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T.1357)에서 온라인 자료 제출 및 중소기업현황 관련 문의는 해당 콜센터(T.1811-6508)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절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Step1. 온라인 자료 제출 Step2. 제출자료 조회 Step3. 신청서 작성 Step4. 진행상황 확인 Step5. 확인서 출력 수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유형 확인하기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화면에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연속해서 6가지 질문 문항이 나오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가 다르며 유형1 ~ 유형7까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7]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저희 회사 유형을 살펴보니 유형7이 나왔습니다. 유형7의 법인은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온라인 자료 제출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을 클릭하면 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오른쪽 온라인 자료 제출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파인드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파인드시스템 화면에서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 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휴대폰번호를 입력 한 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결산월을 해당 법인에 맞게 선택 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법인세 신고자료와 원천세 신고자료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제출할 내용이 팝업창으로 뜨며 내용 확인 후 제출하면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내역 조회에서 제출서류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출서류 내역은 상세보기 항목에서 결과는 제출결과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ep2. 신고서 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의 신청서 작성하기 항목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동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최근사업기간말일과 확인서용도를 선택 해 줍니다. 확인서 용도는 "공공입찰용" 또는 "공공입찰용+그외"로 선택하면 대기업 지분현황에 따라 확인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그 이외"로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는 참여가 가능하나 나라장터(조달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 확인서 발급내역이 연동되지 않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신청시 해당사항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와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에 해당되는 기업은 체크하여 저장을 눌러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다음으로 이동해 줍니다.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해 줍니다.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의 주주현황을 입력안내서의 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해 줍니다.
행 추가 및 삭제를 눌러 행을 추가 삭제 해 주고 내용을 입력하여 총 주식비율합계가 100%가 되도록 입력해준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한 회사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출자한 기업이 외국법인이거나 없으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의 저장과 다음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해 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해당 화면은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현황 화면으로 이동 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인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한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자동반영되므로 수기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정보는 기존에 갱신 한 이력이 있다면 기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신청자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 해 주고 저장을 눌러 줍니다.
신청서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살펴 본 후 신청서 제출을 눌러 줍니다.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센터 (T.1357), 온라인 자료제출 (T.1811-6508)로 문의를 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관련하여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안내 문의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출력하기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의 확인서 출력/ 수정에서 기간 조회하여 해당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문 확인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 수정-> 영문확인서 여부에 "여"로 체크 하고 기업의 영문 정보를 입력 하면 영문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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