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받아 보셨을 자동차세!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되고 있는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재산세의 성격으로 고지되는 세금이에요. 또한 도로 손상, 교통 유발등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이 과세 대상인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 합니다.
자동차세 납세자
자동차세의 납세자는 소유주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의미 하므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인 렌트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렌트 회사는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 하지요. 결국은 사용자인 회사가 내게 됩니다.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내야한다고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자동차세를 렌트비에 녹여서 청구 하겠죠?
모든 렌트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청구 하고 있어요. 렌트회사의 영업 전략이니 리스차량을 이용 하신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후불제 부과 방식으로 1~6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6월 정기분으로, 7~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미리 납부를 하고 할인을 적용 받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내에 이전, 말소 하거나 비과세, 감면등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 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징수 합니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자동차세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크기, 배기량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승용차 : 배기량 (cc) 기준 차등과세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자동차세 할인 혜택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 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월 기준 4.57%, 9월 기준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알면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한 뼘만큼 자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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