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란 거래나 사거느이 경제적 효과를 화폐금액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무제표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기본원칙과 수정원칙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재무제표 인식 및 측정의 기본원칙
기본원칙에는 역사적 원가의 원칙, 수익인식의 원칙,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완전공시의 원칙이 있다.
역사적 원가의 원칙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란 모든 자산, 부채는 그것의 취득 또는 발생시점의 교환가치(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원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교환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자산에만 국한시켜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전 원가의 원칙은 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왜냐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을 취득한다면 자산과 부채는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면 회계정보의 검증가능성이 높아져 정보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가치는 물가상승, 수요, 공급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결정에 과거정보인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중요시하여 역사적 원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증가요인 즉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예컨대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차변에 현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자산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의 증가요인을 말하며 본질적으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고 순자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기록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은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수익인식의 원칙
실현요건(측정요건) :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해야 한다. 즉 수익금액을ㅇ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가득요건(발생요건) :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즉 수익획득과정과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완수하여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를 수익인식의 원칙 또는 실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수익인식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시점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시점이다. 즉 판매시점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하여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매출채권)과 교환되므로 판매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고 판매라는 행위 자체는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익인식기준으로 판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판매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판매 이후에 대금회수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비용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요익 즉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계속기업에 있어서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이란 일정기간 동안 인식된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ㅇ발생한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비용인식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수익은 수익실현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인식한다는 것이다.
완전공시의 원칙
완전공시의 원칙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정보는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수단은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회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많이 존재하므로 기업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회계보고서가 전달해 주는 정보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도 아울러 공시하여야만 정보이용자들이 오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공시의 원칙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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