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의의와 재무제표의 종류를 알아보고 대차대조표 등식과 대차대조표 3요소 중 자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의의
재무회계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재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한 보고수단을 필요로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나 사건 또는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여 측정한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인 수단으로써 이를 통하여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재무제표는 각각 서로 다른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재무제표는 회계순환과정의 최종산물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내용과 구성항목들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거래의 기록에 대한 회계처리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재무제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자산),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부채) 및 소유주지분(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3요소로 구성되는데 대차대조표의 기본양식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모든 기업은 회계연도말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대차대조표의 머리 부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회계보고서의 명칭, 기업의 명칭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산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써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미래에 현금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지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용역잠재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특정 자원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의 채권은 미래에 현금으로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며 상품은 매출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현금유입을 증가시킨다.
또한 비품, 건물, 토지 등은 생산 및 판매활동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며 만약 이들 자산을 매각한다고 할 경우에도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품, 건물, 토지 등은 직접적으로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의 채권과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재화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이외에도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 중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은 기업 실체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자산은 역사적 원가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할 때의 대가로 지불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평가하며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교환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란 그 자산을 목적하는 바의 활동에 사용하기까지 투입한 모든 현금 지출액을 의미한다.
예컨대 토지를 구입할 때 소유권이전비용과 중개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또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상품의 구입가격 이외의 운반비, 인수수수료 등의 취득부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취득부대비용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상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 부채의 보유목적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공시할 때에는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자산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 계정과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자산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자산 :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무형자산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자산 중에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며,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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