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의 추산액인 대손충당금과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으로 표시되어 고정자산의 원가 중 비용화 된 부분을 나타내는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
대차대조표 양식을 살펴보면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이 있는데 이를 차감적 평가계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정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해당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들 차감적 평가계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대여금 등의 채권잔액은 채권의 미회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언젠가는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이라고 한다.
만약 기말 현재 채권잔액 중 회수불능채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의 실제가치는 채권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말결산시점에서는 채권의 기말잔액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대손액만큼 채권가액을 감액시키고 그만큼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대손예상액만큼 매출채권의 가치가 감소한 것이므로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감액시켜야 하지만 매출채권계정을 직접 감액시키지 않고 대손충당금계정으로 처리한다. 대변에 나타나는 대손충당금계정은 해당 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대차대조표상에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대손충당금은 대변잔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차감(-)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손예상액만큼 채권계정을 직접 감액시키지 않고 차감적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채권의 명목상의 가액과 실제가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대손예상액만큼 채권잔액을 직접 감액시키면 채권의 실제가치만 알 수 있을 뿐 명목상의 가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누계액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들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는 그 가치가 소멸하여 기업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키고 그 가치소멸액은 그 기간의 경영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는 부지불식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발생과 동시에 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을 결산시점에서 일괄하여 회계처리하게 된다. 결산시점에서 당기의 감가상각액이 결정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한다. 대변에 나타나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은 당해 유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알 수 있다.
한편 무형자산은 일정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정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유형자산과는 달리 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자산계정에서 직접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형자산은 금액이 크지 않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 달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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