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변경에따른부가세신고1 세입자가 바뀐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조스터 입니다. 과세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어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 변경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을 안내 해 드리려고 해요. 과세 기간 (1~6월 / 7~12월)중 세입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공급가액명세서에 두 세입자로 부터 얻은 수입금액 모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방법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내용 예시 2기확정 기간 (7~12월) 중 기존 세입자A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B가 들어온 상황을 가정 해 볼게요. 기존 세입자A : 퇴거일 8/31 / 임대보증금 3,000,000 / 월세 300,000 새로운 새입자B : 입주일 9/1 임대보증금 3,000,000 / 월세 300,0..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