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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신규신청, 변경, 폐업)

by 조스터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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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신규로 신청할 때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폐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고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각 경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비서류를 알아보고 신고 전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신규)

통신판매업을 신규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결제 거래에 해당)
 
개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결제 거래에 해당)
     5. 위임장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결제 거래에 해당)
 
법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4.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가능)
     5.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6.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변경)

기존에 신고한 통신판매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개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6. 법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폐업)

기존 운영하던 통신판매업을 종료하고 폐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에는 "해당 없음" 체크 후 접수)
 
개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에는 "해당 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에는 "해당 없음" 체크 후 접수)
 
법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에는 "해당 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5. 법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문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고 방문신청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개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위임장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법인사업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3. 법인 인감증명서
     4.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각 경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비서류를 잘 갖추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의 경우 3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부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서류를 보완하여 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의 처리기한이 다시 생기므로 구비서류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께 구비서류를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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