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절차라 대부분 낯설고 어려운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임대차 방법에 따라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 유형별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 자가 / 인허가사업(통신판매업) / 공동사업X / 내국인 이므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사업자등록신청 경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많이 친해져야 할 사이트 이므로 즐겨찾기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중앙의 검색에 사업자등록신청으로 검색하여 홈택스 메뉴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면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은행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간편 인증 or 공인인증서
◆ 인적사항 입력 / 사업특성 선택
로그인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출서류 유형, 인허가 서류 조회, 신청화면 작성안내) 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적사항 기본정보에 휴대전화 번호 전자메일주소를 기재한 후 사업특성 선택을 선택해 줍니다. 각자 본인 상황에 맞게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준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가 줍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명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 개업일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시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직 특별한 영업 활동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기 자금, 타인자금, 종업원수, 사업장 면적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자금은 공란으로 두고 종업원수는 0명, 사업장 면적은 집의 공급면적으로 입력해 주었습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 항목은 내 집주소가 이전되었을 때 사업장 주소도 자동으로 옮겨줄지를 묻는 항목으로 저는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했기 때문에 자동이전에 동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업종선택에서 업종 목록 외에는 선택 사항이므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해당되거나 주류 면허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 팝업창이 뜨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해 줍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보려고 해서 통신판매업을 신청해 주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하면 5개 항목이 검색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로 검색해 선택해도 됩니다.
525101 / 도매 및 소매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 / 도매 및 소매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
전자상거래로 검색하시면 3개의 업종이 검색되는데 그중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2개입니다.
이 중 스마트 스토어 운영과 관련된 업종은 525101 도매 및 소매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해당 업종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에 체크한 후 업종 등록을 눌러주면 업종 목록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것이 확인됩니다.
업종 목록에 제출서류 확인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네요. 확인하기를 눌러 제출서류를 확인해 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비고란을 주목해 봅니다.
* 인허가 제출서류 비고 내용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외 |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이 제외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 혹은 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오른쪽 상단의 간이과세 사전검토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등록 외에 일반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요. 간이과세 사전 검토를 눌렀더니 이미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확인된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홈택스 간이과세 사전검토 기능이 세무서에 등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할지 잘 알려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 선택사항
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므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선택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기를 했더니 제출서류 선택 팝업창이 뜹니다. 첨부서류 제출안내는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안내해 주는 팝업창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허가 신고증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므로 패스하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증빙서류 첨부 안내창이 다시 한번 뜨는데 통신판매업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되므로 다음을 눌러 진행해 줍니다.
최종확인 화면이 나오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를 선택한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 사업자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서류를 확인해 줍니다. 저는 첨부서류 제출이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작성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만 제출되어집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완료하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터넷접수 목록 조회에 오늘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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