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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by 조스터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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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자 하는 분들은 통신판매업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무엇이고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통신판매업으로 판매 불가능한 물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유통 업태의 한 형태로 사업장이 아닌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19세기 후반인 1872년 통신판매업의 형태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통신판매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의미로 진화하였는데요. 개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카페, 밴드 등 인터넷상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모두 통신판매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자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나면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온라인 쇼핑 또는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온라인 쇼핑은 회원 가입등의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회원가입의 불편을 줄이고 고객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구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차료등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은 가격면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제품이라도 사이트마다 비교하여 최저가를 찾아 구입할 수 있으니 손품을 팔면 경제적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했던 물건이 아닌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제품의 사진이 찍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묘한 마케팅 전략으로 과대광고, 허위광고의 문제도 심각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잘 읽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제품들은 가급적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거나 기존 거래를 통해 신뢰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쓱닷컴, 옥션,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롯데온, 카카오쇼핑 등이 있습니다.  종합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있는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컴퓨존, 다나와, 아이코다 등이 있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도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처럼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악 등 예술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통신판매업 판매 금지 및 제한 물품 

모든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 공산품, 성ㅊ악취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함 판매가 되는 판매 제한 물품도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판매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등은 판매업 허가 대상입니다. 양초, 양초, 세제류, 방향제류 등 유해화학물질은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대상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금지된 물품도 알아보았는데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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