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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by 조스터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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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24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2.통신판매업신고검색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를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진행해 줍니다.
 

 
회원 / 비회원 어느것으로 신청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여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회원 신청하기 : 인증서,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 : 개인 정보 동의와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이름, 주민번호 등) 후 통신판매업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회원 가입 되어 있는데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아서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진행 한 후 하단의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 하면 비회원으로 진행이 가능해 집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로 넘어가면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와 통신판매업 신고 시 유의사항이 상단에 안내 되어 집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좋을 것 같아 내용을 남겨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 해 보겠습니다.
 
 
◆ 사업자 정보
 
사업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모두 필수 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입력 해 줍니다.

 
 
◆ 대표자 인적사항
 
대표자 인적사항도 입력해 줍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주소, 이메일까지 모두 필수 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입력해 줍니다.

 
 
◆ 판매 방식 및 취급품목
 
판매방식 및 취급품목을 입력 해 줍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매방식은 인터넷으로 선택하였고 취급품목은 종합몰로 선택하였습니다. 

 
 
 
◆ 도메인 주소 및 호스트 서버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내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넣어 주면 되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하단에 나와있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 해 주면 됩니다.
 
 

 
 
구비서류 제출

통신 판매업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첨부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는 첨부 서류 하단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으로 수령방법을 선택 해 줍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선택시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기
 
이제 신청하기를 눌러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합니다.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합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이 완료되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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