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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 홈택스로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by 조스터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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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스터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세금비서를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해 보았는데요.

 

 

 

https://sterj.tistory.com/8

 

부동산 임대사업자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세금 비서 활용]

안녕하세요. 조스터 입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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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금비서 없이 신고하는 편이 조금 더 편한것 같아요. 어느정도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세금 비서 없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목    차 ◆

1. 홈택스 로그인
2. 부가세 신고 메뉴로 이동
3. 기본 정보 입력
4. 서식 선택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6. 기타매출분 입력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로 이동 해 줍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항목 중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선택 해 줍니다. 제가 테스트 해 본 결과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들어가셔도 서식 선택하는 항목에서 체크만 잘 하시면 동일하게 신고 되니 편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기본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 정보가 불러와져요.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저장후 다음 이동으로 이동해 줍니다.

 

부가세신고_기본정보 입력

 

 

입력서식 선택 : 고민 말고 저장후 다음이동

 

 

입력서식 선택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양식이 선택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필수로 필요하구요. 그냥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외한 아래 표시된 항목이 필수 서식 입니다.

 

필수 서식 외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체크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음이동 해서 빈란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입력서식은 너무 고민 하지 마시고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저장후 다음이동

 

 

다음으로 넘어오면 부동산임대 신고내역이 있다는 팝업창이 떠요.

 

 

◇ 직전년도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위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이 작년이랑 동일하게 자동으로 채워져요. 해당 내용을 눈으로 쓱 확인 하신 후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면 되요.

 

 

 

◇ 부동산 임대가 처음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처음 생기신 경우 임차인 정보가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새로 등록 해 주셔야 해요.

①주민(사업자)등록번호에 정보를 입력한 후 성명을 클릭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②일자 수정을 눌러 입주일을 입력해 주세요. ③동,층,면적을 입력해 주신 후 ④임대계약내용에 보증금, 월임대료를 입력하시면 보증금이자는 자동으로 계산되어져요. ⑤내용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하단의 임대사업명세에 작성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 직전에 신고 한 내역이 있으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세입자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되 임대 기간을 수정 해 주셔야 해요. 제가 생각할때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중 제일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서 따로 포스팅을 해 봤어요.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해 주세요.

 

https://sterj.tistory.com/9

 

세입자가 바뀐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조스터 입니다. 과세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어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 변경시 달라지는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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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분 입력 : 입력완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월세 +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 보았어요. 그 중 보증금 이자를 기타 매출 부분에 반영 해 줍니다. 만약 임대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4)기타 금액에 월세 합계 + 보증금 이자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지금까지 작성 한 내용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반영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한 내역이 있다면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 매출과 보증금 이자는 과세 기타에 반영 됩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금액 옆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 해 주시면 되요.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 -> 금액수정 -> 저장후 다음이동

 

과세 표준 명세 부분을 살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월세액 + 보증금 이자 금액 입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월 임대료 + 보증금 이자 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작성화면에서 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금액이 참고로 불러와져요. 같은 금액으로 입력 해 주시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실게요.

 

 

경감 공제 세액 : 작성하기 -> 입력완료

 

홈택스를 이용하여 셀프 부가세 신고를 하실때 받을 수 있는 꿀팁! 1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챙겨 보도록 할게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세액공제를 반영해 줍니다. 

 

 

 

1만원 금액이 세액공제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됩니다. 입력완료를 눌러 세액공제를 반영해 줄게요.

 

 

1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잘 반영 되었어요.

 

 

최종 납부 세액 금액 확인 : 신고서 입력 완료

 

납부할 세액 금액을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납부세액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 완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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